# 변론기일에서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을 조정으로 성립시킨 사례

>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별거한 의뢰인을 위하여 상대방을 설득하여 이혼 등을 성립시킨 사례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218)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조정이혼
- 최초 공개일: 2022-10-06
- 작성자: 유은빈

## 본문

의뢰인(원고)는 상대방(피고)과 혼인한 지 1년 만에 집을 나왔고, 그 후 두 사람은 11년 간 왕래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이 있는데 피고가 지금까지 그 자녀를 양육하였으며 원고는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면접교섭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과격한 성격 때문에 집을 나왔고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서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대리인은 이혼 및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되는 것을 청구하면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첫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그간 사건본인의 안부를 묻는 연락조차 단 한번도 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으면서 의뢰인에게 유책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일절 왕래하지 않은 원고와 사건본인에게 ‘면접교섭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채 조정을 거부하기만 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별거하게 된 경위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두 사람이 11년 간 왕래하지 않고 지낸 사정, 상대방 또한 원고와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사정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완강한 태도로 조정이 불성립되었고 위 사건은 본안으로 넘겨졌습니다.

본 대리인은 변론기일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상대방의 이혼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이혼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대답을 하였고, 본 대리인은 상대방의 의사가 다시 바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자리에서 조정을 성립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대리인은 장래 양육비를 지급할 의사를 밝히면서 양육비 산정기준표상의 적정금액보다 다소 적은 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변론 기일 전에 의뢰인의 월수입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경제적인 여유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본 대리인이 제시한 사항에 동의하였고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론기일에서 의뢰인이 청구한 이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지정, 의뢰인이 사건본인에 대한 장래 양육비로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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