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의 배우자가 가출 후 의뢰인과 동거를 하였다면서, 의뢰인에 대해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한 사건

> 부정행위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유일한 증거는 배우자와 함께 의뢰인의 집을 방문하였던 초등학생 자녀의 진술 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방어함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22)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기타 이혼분쟁
- 최초 공개일: 2020-08-08
- 작성자: 양진모

## 본문

상대방은 상대방의 배우자가 가출을 한 후, 자녀와 함께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함께 동거하며 부정행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의뢰인에 대하여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로서 3,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진행 상대방은 상대방의 자녀가 배우자 및 의뢰인이 함께 영화를 보고 산책을 다녔으며, 의뢰인의 집에 있었다고 진술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배우자의 어머니와의 통화 녹취록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의뢰인과 상대방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리인은 당시 위 자녀의 연령이 초등학교 저학년에 불과하였다는 점, 그동안 상대방의 아동 폭행이 있고, 따라서 상대방의 강요 및 회유에 의하여 위 자녀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였던 것이라는 점, 위 자녀의 녹취록 상 진술 사이에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 자녀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수차례 위 자녀 및 주변인들과의 대화를 녹음할 정도로 치밀한 상대방이, 의뢰인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위 자녀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부정행위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 자녀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부정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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