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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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220)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기타 이혼분쟁
- 최초 공개일: 2022-10-06
- 작성자: 박지혜

## 본문

의뢰인은 배우자가 직장동료 여성과 불륜관계임을 확인하고 위자료 청구소송을 위하여 내방하였고, 배우자가 내연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용서를 빌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므로, 가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으로 진행하기로 함.

피고가 외도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는 대부분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하는 대화녹음이고, 그 외에 불륜관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부족하여, 위자료가 인정될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외도기간이 비교적 짧고 드러난 증거만으로는 사안이 경미하여 위자료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이었음.

법무법인 해람은 변론기일에 배우자와 내연녀(피고)에 대한 증인신문신청 등 공격적인 사건진행계획을 피력하고 피고측을 압박하여, 피고가 스스로 원고의 배우자와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유도하였음.

외도기간이 짧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피고의 자백을 이끌어내어,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민사사건으로 진행되었음에도 위자료 2000만원 판결을 받음.

## 관련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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