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의 재산분할 청구 및 막내에 대한 친권, 양육권 청구 방어 성공

> 의뢰인에게 설명한 그대로 판결이 난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221)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양육권,양육비
- 최초 공개일: 2022-11-09
- 작성자: 임재걸

## 본문

1. 의뢰인은 여성. 2020년경, 전남편과 협의이혼하며 3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로 본인(의뢰인)을 지정하였고, 아이들을 키우는 조건으로 재산분할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합의하였음

2. 이후 의뢰인이 애인과 한 침대에 있는 것을 자녀가 보게 되었고, 이를 본 자녀 중 첬째, 둘째가 엄마와 살기 싫다며 아빠와 함께 살기 시작함

3. 전 남편은 이를 기회로 자녀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 및 기존의 재산분할도 의뢰인의 조건 위반을 주장하며 재분할을 요구 – 실질적으로는 재산분할을 다시 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임

1. 의뢰인은 3자녀 중 첫째, 둘째의 친권 양육권은 상대에게 넘기고, 막내만 본인이 키우고 싶다는 의사 표현.이에 막내의 친권, 양육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소송 진행(막내는 여전히 엄마와 살고 있었으나, 상대방은 모든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며 막내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함)

2. 우리는 계약상 조건을 위배한 적이 없으며 이미 재산분할은 끝난 만큼 재산분할 청구를 각하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함

1.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막내의 친권, 양육권은 의뢰인 그대로 유지. 다만 아빠와 함께 사는 두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는 아빠로 변경되었음

2. 상대의 재산분할 청구는 각하

3. 아직 항고기간이 지나지 않아 확정되기 이전임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