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등

> 이혼 등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225)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기타 이혼분쟁
- 최초 공개일: 2022-11-09
- 작성자: 박지혜

## 본문

의뢰인은 아내의 의부증, 집착 등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고, 만3세의 딸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 상대방은 이혼을 거부하고, 이혼이 되더라도 친권,양육권을 넘길 수는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였습니다.

피고의 의부증은 심각한 수준이었으나, 그 외에는 외도, 폭행 등의 명백한 이혼사유는 없었고, 이혼이 되더라도 사건본인이 아직 유아기의 여야여서 엄마인 피고가 친권자로 지정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의 이혼거부로 가사조사, 추가조사, 부부상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했고, 피고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진행을 지연시켜 3년 가까이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피고의 의부증 상태가 심각하고, 이로 인하여 파탄에 이른 부부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수년간 누적된 대화녹음을 선별하여 수백페이지의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각 대화상황을 상세히 기재한 증거설명서와 상황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원고의 출퇴근시간이 기록된 근무일지, 교통카드사용내역 등)를 첨부하여 피고의 근거없는 의심으로 원고를 장기간 괴롭혀 온 사정과 그 과정에서 사건본인에게 무관심하거나 폭력적 태도를 밝힌 사정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해람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이혼 및 친권 양육권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피고가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까지 진행하였으나,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결국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혼 후 이번에는 거꾸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별소를 제기하였는데, 법부법인 해람은 위자료 청구를 전부 방어하고, 재산의 40%를 청구한 사건에서 혼인기간이 7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20%만 재산분할 해주는 것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이로써 4년에 걸쳐 진행된 사건에서 의뢰인이 완전히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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