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장주식에 대한 재산분할

> 원고(의뢰인)가 피고(상대방)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재산분할, 양육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혼인 전 보유하였던 비상장주식에 대한 재산분할 대상 여부 및 가치 평가 방법이 쟁점이 된 사안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226)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2-11-09
- 작성자: 승봉철

## 본문

원고는 여러가지 사유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중 피고가 결혼 전 소유하고있던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재산분할 대상 여부 및 그 가치평가 방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를 대리한 본 대리인은, 피고가 혼인 전 소유한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그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세무서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비상장회사에 대한 재무제표를 확보한 후, 이를 근거로 비상장주식의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혼인 전 자신 명의로 되어 있던 특유재산이고, 또한 자신은 부모님 회사의 형식주주로 실질적으로 자신은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주가 감정이 아닌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자금의 이동관계를 파악하여 실질주주라고 주장하였고, 혼인기간 등을 고려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도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대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가 이혼 전 소유하였던 비상장주식을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였고, 그 가치도 본 대리인이 주장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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