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손해배상청구

> 배우자의 외도가 확인되어,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후, 상간녀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포기, 다시 만날 경우 위약벌 지급 등의 조항이 포함된 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례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229)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기타 이혼분쟁
- 최초 공개일: 2022-11-09
- 작성자: 김근조

## 본문

의뢰인은 배우자가 사업상 알게 된 여성과 부정행위 중임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려하게 된 것은 당연 하겠으나, 자녀들이 미성년자여서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도 배우자와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반복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상당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의뢰인으로서는 외도로 인한 충격 등으로 이혼 여부를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만약 이혼을 보류하더라도, 부정행위의 반복만큼은 확실하게 예방하고 싶다는 입장이었는바,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이혼은 천천히 고민하더라도, 우선 상간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혼이 결심 되면 부정행위의 전말이 드러나도록 판결선고를 받고, 혼인관계 유지가 결심 되면, 재차 부정행위가 있을 때마다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위약벌 조항이 포함되도록 결정을 받자고 안내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의 권고에 따라, 의뢰인은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바, 아직 이혼을 결심 하지 못하였으므로, 관할을 지방법원으로 하여 제기하였습니다.

상간녀는 의뢰인 배우자의 강압에 따라 시작된 만남이라는 등의 항변을 하였으나,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그 항변이 허위임을 밝혔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증을 밝히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사이, 의뢰인은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 하였는바, 본 소송대리인은 조정 절차의 진행을 통해, 부정행위 재발을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안내하였고, 결과적으로, 상간녀가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포기하고, 추후 의뢰인 배우자와 접촉이 있을 때마다 의뢰인에게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약벌 조항의 삽입,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고, 확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가정을 유지하되, 상간녀와 배우자의 부정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할 수 있었는바, 위약벌 조항이 절대적으로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효과는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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