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동료의 남편이 불륜을 의심해 위자료 1억원 청구한 사건에서 80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된 사건

>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직장동료의 남편에게 대부분 자백한 문자메시지가 있었으나 최대한 방어함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23)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상간소송
- 최초 공개일: 2020-09-14
- 작성자: 임재걸

## 본문

원고는 피고가 직장 상사의 위치에 있음을 이용하여 원고의 아내에게 접근하여,강제로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2018. 10.경 1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직장 내 조직도, 업무분장을 이유로 직장상사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정황상 위력에 의한 관계가 아니며, 피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가 그 전부터 좋지 않았으며, 일부 자백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역시 진의가 아니었음을 잘 주장하였고,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점,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부진정 연대책임의 법리에 따라 피고 역시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전략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정황 등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설득해 피고가 800만원만 위자료로 지급하는 쪽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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