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자를 증거로 상간자 소송 승소한 건

> 성행위 암시하는 내용은 없었고, 이혼에 이르지 않았으나 위자료 2,400만원 인정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230)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기타 이혼분쟁
- 최초 공개일: 2022-12-07
- 작성자: 임재걸

## 본문

1. 의뢰인은 여성. 남편의 문자내용을 통하여 외도 확인하고 소송 의뢰. 이혼 소송은 제기하지 않음.

2. 가진 증거는 남편이 상대방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가 전부였음.

1. 상대는 부정행위를 아예 부인함. 문자의 내용 중 성행위 암시하는 내용이 없는 걸 이용하여 친분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음.

2. 이에 의뢰인의 남편의 사실확인서를 받았고, 그외 남편의 통신기록을 확인해보니 해당 여성과 몇 달간 3,000번 이상의 연락을 했던 사실을 확인함.

3. 재판부에는 통신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구체적으로 총 몇번의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를 기재하고, 단순한 친구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강조. 더하여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았음을 강조함.

1. 의뢰인이 예상한 금액 이상의 위자료 판결을 받았고, 상대방으로부터 곧 위자료를 입금하겠다는 연락까지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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