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의 양육비 청구 상당부분을 방어한 사례

> 청구인의 양육비 청구 상당부분을 방어한 사례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231)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양육권,양육비
- 최초 공개일: 2022-12-07
- 작성자: 김동혁

## 본문

청구인이 2007. 10.경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한 이후부터 2022.까지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원인으로 과거양육비 청구를 제기함.

2008.경부터 협의이혼시 양육비 부담조서 작성이 의무화되었는데, 이 사건은 2007.경 이혼하여 양육비 부담조서가 없고, 당사자간 합의서도 현존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해람)은 당사자간 협의이혼시 작성한 협의서가 없어 양육비 청구가 인정될 것을 전제로, 최대한 양육비를 방어하는 방향으로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소송에서 재산명시에 준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소명하고, 상대방의 소득현황, 이혼 후부터 현재까지 상대방의 은행거래내역, 상대방 어머니의 은행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며 상대방에게 유의미한 재산과 소득이 없다 반박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이 학원비를 어머니 계좌로 수령하고, 아파트 분양권도 가족의 명의로 형성하였다 주장하였는데, 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이 이혼 후 15년 뒤에 양육비 소송이 제기될 것을 예상하여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과거양육비로 2,600만 원(월 15만 원 X 173개월)을 지급하라 판단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인 5,750만 원 부분은 기각하였습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