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재산분할

> 이혼 재산분할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234)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2-12-07
- 작성자: 박지혜

## 본문

의뢰인(남성)은 재혼 배우자로부터 이혼, 60%비율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해람에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은 도예가인데, 원고는 자신이 의뢰인의 도예가로서의 성공에 물심양면으로 기여하였으므로 의뢰인이 제작한 도자기 작품도 재산분할에 포함하여 60%의 재산분할을 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예술작품의 가치를 감정할 경우 그 금액을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도자기 작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재산분할 대상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도자기 작품은 원고와 혼인 전인 습작시절에 만든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예술작품의 경우 감정을 통하여 재산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주장하였고, 재산분할 비율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원고와 혼인하기 전 이미 각종 도예전에서 수상하고 수차례 초대 개인전을 여는 등 이미 주목받는 도예가로서 자리잡은 경력사항을 구체적인 근거자료로 입증하여 원고가 의뢰인의 직업적 성공 및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미미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해람의 주장을 인정하여, 도자기 작품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감정조차도 하지 않았고, 그 외 부동산, 금융재산 등만을 분할대상으로 한 분할비율을 원고 25%, 피고 75%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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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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