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의뢰인)가 피고(상대방)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피고(상대방)이 원고(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부인하였음에도 정황증거들을 통해 이를 입증하여 위자료가 2,000만원이 인용된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237)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기타 이혼분쟁
- 최초 공개일: 2022-12-07
- 작성자: 안현준

## 본문

피고(상대방)가 원고(의뢰인)의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자신이 이혼했다고 속아서 교제를 하였다고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고의 고의에 대하여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상황.

원고(외뢰인) 역시 피고(상대방)의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줄 알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간접증거를 모아서 제출하였고,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여, 결국 피고의 책임을 인정받아, 위자료를 지급받음.

결국 재판부는 피고(상대방)이 원고(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끝까지 부인하는 태도를 안 좋게 보아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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