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재산분할

> 이혼 재산분할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243)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3-01-07
- 작성자: 박지혜

## 본문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피고)의 어머니가 의뢰인 명의의 주식계좌, 은행계좌를 사용하여 거액의 주식 및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는 위 재산을 모두 의뢰인의 재산으로 포함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80%, 피고20%로 주장하여 피고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어머니 소유인 주식 및 금융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관건이었고, 위 재산을 제외한 상태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50:50으로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재산분할 대상과 관련하여, 본 법인만의 노하우로 의뢰인 어머니가 사용한 계좌의 계좌의 실질소유자가 의뢰인이 아닌 의뢰인의 어머니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비율과 관련하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동안 거의 전업주부로 지냈으나, 소규모이나마 혼인전부터 보유하였던 재산이 여전히 의뢰인의 명의로 남아있고,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고 근검절약하여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바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오히려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해람의 주장을 인정하여, 실질 소유자가 의뢰인의 어머니인 의뢰인 명의의 계좌 전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와 피고 각 50%로 판결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 반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