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청구에서 특유재산 주장이 인정된 사건

> 의뢰인이 혼인 중 상속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은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244)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판상이혼
- 최초 공개일: 2023-01-07
- 작성자: 유은빈

## 본문

의뢰인(원고)과 상대방(피고)은 30년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이 파탄되기 1년 전부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의뢰인을 의심하고 부당하게 대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참다 못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하기가 어려웠고 상대방은 소송에서 의뢰인과의 이혼을 완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이 파탄되기 수년 전 부친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았고 위 부동산을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기간 전반에 걸쳐서 의뢰인의 부모님과 단절한 채 지냈음에도, 예비적으로 위 부동산을 재산분할대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청구가 인용됨과 동시에 재산분할청구에서 위 상속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받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이 파탄되기 전부터 두 사람이 의뢰인의 본가 식구들과의 관계로 심각한 갈등을 겪은 내용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방법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본 대리인은 두 사람의 혼인생활이 오래 전부터 파탄에 이르렀음을 강조하였고,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모님과 왕래하지 않고 지낸 점, 의뢰인이 본가에 가는 것을 격렬하게 막았던 사정 등을 부각시키면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상속재산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대화 도중 자신이 의뢰인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대화내용을 녹취록으로 제출하면서 특유재산 주장이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생활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점을 주목하면서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의 부모님과 왕래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특유재산 주장을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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