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의뢰인)가 피고(상대방)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피고(상대방)이 원고(의뢰인)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위자료가 2,500만원이 인용된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252)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기타 이혼분쟁
- 최초 공개일: 2023-02-10
- 작성자: 안현준

## 본문

피고(상대방)가 원고(의뢰인)의 원고의 배우자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기간, 구체적인 부정행위에 대하여 입증해야 하는 상황.

원고(의뢰인)의 배우자와 피고(상대방)의 대화내용, 피고가 원고에게 사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제출함으로써 약 2년 이상의 부정행위 기간, 성관계까지 하였다는 사실까지 입증하여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보다 큰 액수를 인정받음.

결국 재판부는 피고(상대방)이 원고(의뢰인)의 배우자와 2년 6개월 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여 위자료 2,500만원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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