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조정에 이른 사건

> 부동산 시세 하락분을 반영함으로써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254)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판상이혼
- 최초 공개일: 2023-02-10
- 작성자: 유은빈

## 본문

의뢰인(피신청인)은 상대방(신청인)으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조정신청서를 받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같은 거주지에서 살고 있으나 수년 전부터 대화가 오가지 않을 정도로 갈등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도 상대방과 조속하게 이혼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액에 대해서는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본 대리인이 위 사건을 검토해보니, 당사자간 재산분할금액에 대한 입장차이는 부동산 가액 산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조정기일을 앞두고 재산분할 대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가액을 확인하였습니다.

위 부동산은 시세가 하락한 것은 물론이고, 시중은행에서 책정한 가액과 실제 거래가격 사이에도 큰 간극이 존재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조정기일에서 원만하게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동산을 제외한 그 밖의 의뢰인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상세히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본 대리인은 부동산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하여 위 부동산의 실제 가액에 관한 의견을 구한 후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위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시중은행에서 책정한 부동산 가액이 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상대방을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에 성공하여 실거래가액에 가까운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재산분할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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