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의 부당한 이혼 청구를 기각 시켜 의뢰인의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사건

> 상대방의 부당한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256)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기타 이혼분쟁
- 최초 공개일: 2023-02-10
- 작성자: 김성환

## 본문

상대방은 어느 날부터 외박 등을 일삼다가 심지어 외도의 정황까지 보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출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혼을 바라지 않던 의뢰인은 직접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응소하였습니다.

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한편, 설령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임을 이유로 상대방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상대방이 출입한 호텔CCTV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의뢰인은 증거보전으로 예상하였던 상간자가 아닌 다른 남성과 호텔에 출입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및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손해배상금 3,000만 원 인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우연한 기회로 상대방이 상대방의 이메일 계정에 보관하고 있던 상대방과 상간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확보하게 되었고, 문자메시지에는 외도로 인해 이혼을 원한다는 명확한 내용이 있었으나, 위 자료들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취득하였기때문에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있는바, 대리인과 의뢰인은 쉽사리 위 자료들을 제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의 형사고소 등을 감수하고서라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위 자료들을 예비적 항변(유책배우자의 이혼 기각)으로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형사고소하고, 위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로 채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은 이 사건 직전까지 당사자와 의뢰인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의뢰인과 상대방이 자녀들을 여전히 함께 양육하고 있는 점, 자녀들의 편지를 통해 자녀들이 상대방이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점 등을 정리 및 제출하였으며, 재판부에 상대방의 외도 관련 자료는 상대방이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득이 제출한 것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상대방의 이혼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 모두를 기각하였고, 설령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으므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이류 의뢰인을 고소한 형사사건은, 대리인이 조사동석 및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가정을 지키기 위한 사정이라는 점을 피력하였고, 검찰은 이를 고려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이 아닌 벌금형인 약식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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