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를 통해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한 사건

> 약 9년 전의 부정행위가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을 소를 통하여 입증한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264)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상간소송
- 최초 공개일: 2023-03-13
- 작성자: 양진모

## 본문

의뢰인은 상간자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2013.경 알게 되었고, 당시 배우자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상간자가 차량에 탑승하는 블랙박스 정도의 증거만 보유하고 있었는데, 최근 상간자와 배우자의 SNS 속 장소가 동일한 것을 발견하고,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게 된 후, 상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증거는 2013.경의 블랙박스와 상간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배경사진 뿐이었으므로, 소를 제기하여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배우자의 2013.경 은행거래내역 조회, 2013.경 블랙박스에 촬영된 장소의 역추적, 최근 하이패스내역 조회 등을 통하여, 상간자와 배우자 사이에 2013.경 금전거래가 있었고, 최근 함께 단 둘이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상간자가 2013.경부터 2021.경까지 약 8년 간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관련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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