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한 사건

> 상간남이 구상권을 포기하였음에도 통상 손해배상금에 달하는 금액으로 조정한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265)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상간소송
- 최초 공개일: 2023-03-13
- 작성자: 김성환

## 본문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염두하고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먼저 진행하였는데, 사건 진행 중 배우자를 용서하고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마음을 바꾼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상간남이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면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구상금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바, 본 대리인은 상간남의 구상권 포기 조항 및 위약벌 조항을 부가한 조정을 진행하자고 안내하였습니다.

상간남 역시 조정으로 조속히 종결하기를 희망하였지만, 구상권 포기를 언급하며 손해배상금의 대폭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구상권 포기 조항을 부가하는 경우, 통상 지급받는 손해배상금보다 낮게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대리인은 상간남이 조정에 더 적극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금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조정불성립 등 강한 어조로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이에, 상간남은 애초 제안하였던 금액의 두 배인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 추후 의뢰인의 배우자를 만날 경우 의뢰인에게 1회당 50만 원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 입증자료를 고려하면, 의뢰인의 손해배상 판결금으로 1,000만 원 ~ 1,500만 원 정도가 예상되었는데, 의뢰인은 위와 같은 조정을 함으로써, 결론적으로 통상 지급되는 손해배상액을 유지하면서도,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까지 포기시키는 결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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