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키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으로 인정받은 사건

> 4년의 짧은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혼인 4년 전에 취득한 아파트를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킨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267)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3-04-07
- 작성자: 김성환

## 본문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뢰인 및 의뢰인의 전혼자녀들에 대한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주된 재산은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인데, 상대방은 이 아파트가 상대방이 의뢰인과 혼인하기 4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상대방의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감소방지 등에 기여가 있다면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나, 상대방이 전적으로 형성한 점,의뢰인이 재혼인 점, 혼인기간이 4년으로 상대적으로 단기간인 점 등으로 인해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었고,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더라도 의뢰인의 기여도가 현저히 낮아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위 아파트가 부부의 공동 생활터전이므로 유지 및 가치감소방지에 직접적 기여가 없을 수 없다는 점, 상대방의 은행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위 아파트가 혼인 4년 전 취득하였다고 하나 아파트 형성으로 발생한 채무가 혼인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변제가 된 점, 의뢰인으로부터 상대방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돈이 입금된 점 등을 부각하여 분할대상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외 되도록 많은 분할대상재산이 포함시키기 위하여, 상대방의 퇴직금 등 사실조회를 진행하였는바, 약 5,000만 원의 추가 분할대상재산을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초상담시 안내드렸던 범위 내에서 위자료,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를 모두 인정받았으며, 재산분할 역시 위 아파트가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된 것은 물론, 짧은 혼인기간 및 상대방의 특유재산임은 인정되었음에도 40%의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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