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 방법의 전제가 된 부동산 명의신탁해지

> 재산분할 방법의 전제가 된 부동산 명의신탁해지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268)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3-04-07
- 작성자: 박지혜

## 본문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자신의 사업장 운영을 위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배우자의 명의로 등기해 둔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준비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위 부동산의 명의를 의뢰인 앞으로 이전하는 대신 50:50의 비율로 재산분할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기를 원하였으나, 배우자는 이혼을 거부하는 한편, 이혼을 하더라도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고,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소송 전에 위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찾아와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재산분할에 대비하는 것이 시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우선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임을 전제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1심 진행 중에는 위 부동산은 명의신탁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어서, 자신은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부동산 취득의 목적, 비용부담주체, 부동산 취득 후 사용용도 등을 명확히 입증한 법무법인 해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원고(법무법인 해람의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조세포탈 목적의 명의신탁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법무법인 해람은 명의신탁여부가 세금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 아니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반박하였고, 항소심재판부는 법무법인 해람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역시 상고기각하여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의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하였던 부동산의 명의를 되찾아, 이혼 및 재산분할에서 부동산의 명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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