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

> 의뢰인 원하는대로 6:4 이상의 재산분할 합의를 끌어냄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269)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기타 이혼분쟁
- 최초 공개일: 2023-04-07
- 작성자: 임재걸

## 본문

1.의뢰인 남성. 아내와 다툼 후 아내가 가출하며 별거 시작.

2.혼인기간은 약 3년이나 동거기간까지 포함하면 약 10년.

3.의뢰인은 본인이 6:4 이상의 재산분할은 받아야 한다고 언급. 실제로 성공보수를 60% 이상 금액을 받게 되는 경우 초과금액의 5%로 책정.

1.소장 제출 후 상대방도 이혼 희망하여 직권 조정절차 진행.

2.의뢰인은 아내의 발을 고의로 밟아서 아내의 발이 골절되었는데 혹시나 이 건으로 형사처벌 받을까 두려워 함.

3.조정 당일 의뢰인 희망금액 관철시켰고, 합의 사항에 서로 민형사 고소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함.

1.소장 제출 후 상대방도 이혼 희망하여 직권 조정절차 진행.

2.의뢰인은 아내의 발을 고의로 밟아서 아내의 발이 골절되었는데 혹시나 이 건으로 형사처벌 받을까 두려워 함.

3.조정 당일 의뢰인 희망금액 관철시켰고, 합의 사항에 서로 민형사 고소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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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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