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남편의 외도사실을 입증하여 이혼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 출입국관리소 및 항공사 사실조회를 통하여 남편의 외도사실을 입증하여 이혼인용 결정을 받은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27)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상간소송
- 최초 공개일: 2020-10-28
- 작성자: 박지혜

## 본문

아내(법무법인 해람의 의뢰인)는 남편의 외도를 원인으로 이혼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남편은 단순한 직장동료사이일 뿐이라며 이혼을 거부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남편의 외도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에, 주변 증인들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고, 결정적으로 남편 및 내연녀가 같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소 사실조회 및 항공사 사실조회를 하였고, 이를 통하여 남편과 내연녀가 같은 항공기의 좌석을 나란히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외도사실을 인정하여 아내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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