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에서 배우자(아내)의 재산분할비율을 상향시킨 사안

> 배우자(아내)의 재산분할비율이 25%로 인정한 원심 사건의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비율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271)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3-04-07
- 작성자: 승봉철

## 본문

원심은 의뢰인(아내)의 혼인기간이 불과 2년 남짓하고, 혼인기간 중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한 기간이 짧은 점, 아이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25%로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 진행을 맡은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했습니다.

본 대리인은 혼인기간이 짧은 점을 역으로 이용하여, 혼인 당시 의뢰인이 마련한 혼수의 종류 및 가액, 혼인기간 중 친정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내역의 존부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혼인당시 의뢰인이 적지 않은 혼수를 마련한 점, 혼인기간 중 친정어머니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점 등을 밝혀내고, 이를 재산분할비율을 고려하는데 참작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본 대리인의 주장을 반영하고, 그러한 내용을 판결문에 적시하면서,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30%로 상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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