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상당부분 감액하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은 사건

>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행을 원인으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다툼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위자료 액수를 상당부분 감액하였고, 재산분할청구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음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272)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판상이혼
- 최초 공개일: 2023-04-07
- 작성자: 유은빈

## 본문

의뢰인(피고)은 노년에 상대방(원고)와 혼인하였으나 혼인한 지 12년 만에 상대방과 심하게 다투고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이혼을 사실상 원치 않으나, 상대방과 다툼 끝에 폭행사실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혼청구 인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그 자녀는 주위적으로 이혼청구의 기각을, 예비적으로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전 취득한 부동산(아파트)에서 혼인생활을 하였고 혼인기간 중 주택연금을 수령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혼인 당시 어떠한 재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혼인기간 중에도 경제활동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 대리인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위 부동산은 의뢰인의 특유재산임을 주장하였고, 만약 특유재산이 아니라고 하여도 상대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액 산정에 있어서도, 위 부동산의 주택연금을 해지하기 위해서 반환해야 하는 금액을 전부 합산하여 현재 부동산 시세에서 위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대리인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평소 상대방이 노인성 치매 증세를 겪으면서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의심하고 몰아세운 점, 이 문제로 두 사람이 다투던 중 의뢰인이 상대방의 몸에 손을 댄 점을 강조하면서 위자료 청구의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특유재산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본 대리인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임에도 상대방의 재산형성기여도를 25%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도 상당 부분 감액하여 300만 원만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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