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청구가 인용됨과 동시에 부부공동재산 중 상대방 부모님으로 지원받은 것이 상당부분을 차지함에도 재산분할 비율을 50% 인정받은 사건

>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양적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기여도가 높게 인정된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278)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판상이혼
- 최초 공개일: 2023-06-02
- 작성자: 유은빈

## 본문

의뢰인(원고)는 17년의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의 과도한 음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참다 못하여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이혼을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여전히 의뢰인과의 이혼을 거부하면서 의뢰인과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경제적인 사정 탓에 소송 계속 중에도 상대방과 같은 집에서 거주하여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담당 재판부는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 여부를 확인하고자 조정조치명령(가사조사, 부부상담)을 하였고, 의뢰인의 이혼 청구는 기각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상대방이 여전히 음주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수집하고자 노력하였고, 의뢰인에게 본래 거주지에서 이사할 것을 강력하게 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대리인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 의뢰인 부부의 공동재산 중 상당부분은 상대방 부모님이 증여한 것이라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40% 이상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의뢰인 부부의 혼인기간, 의뢰인이 이혼 후 세 명의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사정 등을 강조함으로써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50% 이상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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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재판부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소송 계속 중 별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 재판부는 의뢰인을 자녀들의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하면서 이혼 후 의뢰인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사정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한 재산분할비율을 50%로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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