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자신의 소재를 숨기는 배우자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이혼소송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279)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기타 이혼분쟁
- 최초 공개일: 2023-06-02
- 작성자: 박지혜

## 본문

의뢰인은 외국국적의 배우자가 수시로 가출을 하다가 이번에는 친정에 다녀오겠다면서 출국한 뒤 6개월째 귀국하지 않고 있어, 외국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싶어서 법무법인 해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피고가 국내에 있으면서 의뢰인에게 자신의 소재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장을 피고의 친정으로 해외송달하기에 앞서, 피고의 출입국기록을 조회하였습니다.

피고는 그동안 의뢰인에게 자신이 친정에 있다고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이혼소장을 친정주소로 송달시키라면서 외국주소를 알려주었다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번복하기도 하였는데, 출입국기록 조회 결과, 친정에는 잠시 다녀왔을 뿐 이미 오래전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중이었고, 이혼소송진행에 혼선을 줄 목적으로 거짓으로 외국주소를 알려주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후에도 피고는 의뢰인에게 외국에 있는척 문자메시지를 보내 안부를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피고가 그동안 의뢰인에게 자신의 소재를 숨기고 거짓으로 보냈던 문자메시지의 송수신 날짜와 피고의 출입국기록 등을 대조하여, 피고가 국내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소재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귀가하지 않고 있는 사정으로 혼인유지의사 없음을 강조하고, 피고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음을 입증하여, 이혼소송을 공시송달로 진행할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공시송달신청이 받아들여져, 피고의 소재파악이나 이혼의사, 추가적인 유책사유 입증 필요없이, 단 1회 변론기일 진행 후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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