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정금 청구 일부 방어

> 약정금 지급할 것이 명백히 기재된 사건이나 그 중 일부 감액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284)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양육권,양육비
- 최초 공개일: 2023-07-04
- 작성자: 임재걸

## 본문

1. 의뢰인은 남성, 아내와는 2008년 이혼하였고 당시 자녀들의 친권자로 지정

2. 약 2년 후 친권자양육자가 아내로 변경되었고, 아내와는 2013년 양육비 합의

3. 2013년 작성한 합의서에는 막내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한다 기재. 그러나 당사자는 민법상 나이가 변경되었으니 만 19세까지만 지급하겠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

1. 여러 차례 조정 절차가 진행된 사건

2. 합의서 상 내용은 인정하나 이혼 후 아내가 자녀들을 한번도 못 만나게 한 점 강조

여러 차례 화해권고 끝에 상대방 청구 금액 중 원금은 200만원 감액하고,이자 비용은 부담하지 않으며 변호사 보수 역시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