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가 가출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이혼 소송

>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소장을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의 소장 송달 방법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289)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기타 이혼분쟁
- 최초 공개일: 2023-08-02
- 작성자: 승봉철

## 본문

의뢰인(남편)은 10년 전 아내가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었고, 현재 아내가 어디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은 배우자가 가출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자동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나, ‘자동이혼’이라는 명칭 및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출 및 연락두절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혼 소송 중에는 배우자의 거주지를 알 수 없는 문제로 이혼 소장의 송달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 대리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배우자의 거주지로 소장을 송달하여야 하나, 거주지를 알 수 없었기에, 여러가지 사실조회를 통해서도 배우자의 현재 주소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공시송달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대리인의 공시송달 신청을 받아들여, 공시송달로 소장을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결국 이혼을 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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