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의 감액주장에 대응해 양육비를 초등학교 이후로 증액한 사건

> 배우자가 재혼을 이유로 양육비를 감액하려고 하였으나, 증액청구해 조정성립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29)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양육권,양육비
- 최초 공개일: 2020-10-28
- 작성자: 임재걸

## 본문

청구인(법무법인 해람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 후 일정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협의하였는데, 2년도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재혼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양육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양육비 감액청구에 대비해 2020. 3.경 양육비증액청구를 하였습니다.

현재의 양육비를 유지하되 초등학교 시점 이후로 상대방이 양육비를 증액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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