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연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건

> 배우자와 내연녀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자녀를 출산하였고 그로부터 15년 후 이 사실이 탄로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290)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상간소송
- 최초 공개일: 2023-08-02
- 작성자: 유은빈

## 본문

의뢰인(원고)은 내연녀가 자신의 집으로 보낸 편지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의뢰인의 배우자와 내연녀는 약 15년 전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그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하였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고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내연녀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보유한 증거는 내연녀(피고)가 보낸 편지가 유일한데, 위 편지만으로는 내연녀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교제하였는지를 알 수 없었고,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시기도 아주 오래전이라는 것밖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편지만으로는 피고가 부정행위 당시 유부남임을 알고 만난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배우자를 통하여 피고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다. 위 메시지의 대부분은 의뢰인 배우자와 피고가 그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의 양육비 문제로 크게 다투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위 대화 중 피고가 의뢰인에게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발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의 부정행위를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마지막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이 사건 혼인생활이 피고와 의뢰인 배우자의 부정행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사실상 이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린 것이 결정적인 혼인파탄의 원인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대리인은 소송 계속 중 의뢰인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음에도 위자료를 일절 지급받지 못한 사정을 주장하면서 원고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금액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