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이상의 혼인생활을 유지한 의뢰인이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건

> 13년의 혼인생활을 한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50%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의뢰인이 약 80%의 기여도를 인정받으면서 원만하게 이혼한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30)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0-10-28
- 작성자: 유은빈

## 본문

의뢰인인 원고(남성)는 배우자와 13년 간 혼인생활을 하였는데, 피고(여성)의 외도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어 2020. 7.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위 소장을 받고 나서, 두 사람의 공동재산이 전부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당사자들이 1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한 점 및 공동재산이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을 파악한 후,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가 충분히 예상되고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50% 가까이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소송대리인은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미리 의뢰인과 의뢰인 부모님의 경제적인 기여 및 공동재산이 형성된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뢰인)가 조속하게 이혼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첫 기일에 조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조정절차에서, 조정위원들과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액수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의뢰인의 재산형성기여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및 자녀들을 위하여 조정절차를 통하여 원만하게 이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첫 조정기일에서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20% 가까이 낮추는 내용으로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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