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 청구 일부 인용

>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반박하며 화해권고결정으로 5,000만원 받음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309)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3-10-04
- 작성자: 임재걸

## 본문

1.의뢰인은 여성, 남편과는 12년 전 별거하여 이미 혼인파탄됨

2.남편 측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판사도 이혼만 성립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문을 보냄

3.의뢰인은 이에 대한 대응 문의함. 이에 반소로 재산분할 청구를 권하며 소송을 대리하게 됨

1.상대측 주소지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집이 자가였음. 이에 집의 시가를 확인하고 그 중 30% 해당하는 2억원 가량을 재산분할로 반소 청구하였음

2.처음에 판사는 이런 걸로 무슨 반소를 하냐며 화를 냈었으나 별거 당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쫒겨났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3.그러자 상대방은 자녀를 혼자 키웠으니 피고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겠다 하였고, 실제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함

4.조정절차도 진행하였으나 상대방 측은 한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

1.결국 과거 양육비를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5,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문이 발송되었고, 이에 대하여 한 차례 이의했던 원고도 최종적으로는 이를 받아들임.

2.우리측 역시 이에 불만족스러웠으나 판결로 간다고 재산분할을 더 받기도 쉽지 않다는 점 설득하여 이의제기하지 않기로 함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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