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임사실(무정자증)을 숨긴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인정된 사건

> 배우자가 자신의 불임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생활을 지속하다가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혼인이 파탄된 경우, 불임사실을 숨긴 배우자에 대한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었음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31)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판상이혼
- 최초 공개일: 2020-10-28
- 작성자: 유은빈

## 본문

의뢰인(여성)은 혼인기간 동안 임신을 하기 위하여 난임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매번 실패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배우자(남성)는 난임검사 결과, 자신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약 1년 간 의뢰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지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위 사실을 전부 알게 되었고 자신을 속인 배우자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껴 이혼을 결심한 뒤 법무법인 해람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의뢰인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면서 소송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배우자가 불임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을 수집한 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임의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배우자의 주장을 반박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억울한 심정, 그간의 힘들었던 과정을 강조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약 1년 간 불임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므로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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