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 항소심

> 재산분할 항소심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310)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3-10-04
- 작성자: 박지혜

## 본문

의뢰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 1심 판결을 받은 후, 재산분할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해람을 내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1심 판결에서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는 65% 인정되어 오히려 항소심에서 기여도가 낮게 평가될 우려가 있으나, 분할대상재산 목록에 의뢰인의 적극재산은 과다산정된 반면, 소극재산은 인정되지 않아, 항소심에서 재산목록표를 사실에 부합하게 수정한다면, 기여도가 다소간 줄어든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해람은, 의뢰인 명의의 모든 계좌내역을 추적하여 이미 주식매수에 사용된 부동산 매도금이 주식평가금액과 별도로 재산목록에 중복산정됨을 밝히고, 1심에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극재산 대출금 역시 의뢰인의 계좌 내에서 수차례 송금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주식매수에 사용되어, 이미 재산목록에 포함된 주식가치와 관련된 채무임을 밝히는 한편, 이에 따라 재산목록표가 수정되어 의뢰인의 재산이 줄어들 경우 재산분할 기여도가 불리하게 변경될 위험에 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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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법무법인 해람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1심에서 중복산정된 의뢰인의 적극재산을 제외하고, 제외되었던 소극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인정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기여도는 1심과 동일하게 65%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은 1심에 비해 20%이상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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