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이 좋지 않음을 호소하며 이혼에 부동의하는 상대방에 대한 이혼 인용 및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까지 모두 받아낸 사례

> 이혼에 부동의하는 상대방에 대한 이혼 인용 및 위자료 2,000만원을 받은 사례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318)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3-10-31
- 작성자: 이윤정

## 본문

의뢰인은 상대방인 남편의 잦은 음주와 폭언, 폭력에도 아이들을 위해 참고 살았고, 남편이 사업상 돈이 필요할 때면 처가의 도움을 받아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남편이 로또1등에 당첨된 사실을 숨기고 혼자 당첨금 10억상당을 다 써버린 사실을 알게 되어 기분이 상해 남편의 연락을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남편은 의뢰인이 소지하면서 사용하는 남편명의 카드를 모두 정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친정에서 살면서 자녀3명을 혼자 키웠고, 상대방인 남편은 본가에서 살면서 별거를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남편과 살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혼인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소송진행 내내 이혼에 부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혼인파탄 귀책사유(폭언,폭행 등)를 입증하고 상대방이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과 양육비 미지급 행태를 강조하며 이혼판결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미지급 하는 행태를 밝히며, 과거 양육비와 사건본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철저히 입증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명시된 양육비보다 증액된 장래양육비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따라, 피고의 귀책사유에 따라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하고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였으며, 재산분할 기여도는 5:5로 판단, 본 소송대리인이 청구한 과거양육비 전액이 인정되고 증액된 장래양육비 청구까지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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