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 파탄 이후에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받아 위자료를 감액한 사건

> 위자료 감액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322)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기타 이혼분쟁
- 최초 공개일: 2023-10-31
- 작성자: 박수진

## 본문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가정이 있음은 알고 있었으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고 만난 것인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여 억울하다며 법무법인 해람 부산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해람)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왜 상대방의 가정이 파탄된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여러 차례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이후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의 가정이 파탄된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상대방의 가정이 의뢰인 때문에 파탄된 것이 아니라, 이미 파탄이 되어 있었던 사정을 재판부에 소상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이 만났음을 인정하여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감액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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