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의 부친 명의의 부동산을 분할대상재산으로 포함시킨 사건

> 상대방의 부친 명의의 부동산을 분할대상재산으로 포함시킨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324)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3-10-31
- 작성자: 김성환

## 본문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 및 유지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에서는 분할대상재산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매우 드문데,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상대방의 부친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고, 오피스텔 취득을 위한 대출금까지 상대방의 부친의 명의로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 상황에서 명의신탁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의 주장을 관철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상대방의 대리인이 다른 쟁점부분에서 오피스텔 매수대금 일부를 부친에게 주었다고 언급한 부분을 지적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자료수집에 대한 조언을 하였으며,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상대방이 인터넷에 올린 글, 공과금 등 각종 유지비용 지출내역을 확보하여 위 자료들을 하나하나 선별한 뒤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로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 부친의 명의의 오피스텔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람은 당사자와 의뢰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분할대상재산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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