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의 이혼부동의와 이혼의 인용

> 배우자가 이혼에 부동의하였으나, 이혼을 인용 받은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328)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판상이혼
- 최초 공개일: 2023-11-30
- 작성자: 양진모

## 본문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간절히 원하였으나,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없었고,

배우자도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배우자는 예상대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소송과정에서 드러난 배우자의 적대적인 태도, 혼인유지에 대한 노력의 부재, 소송 이후 유지된 별거기간 등을 집요하게 주장하여, 배우자에게 사실상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고, 이미 다시 결합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깨졌으며, 오기로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의 이혼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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