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락두절 된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 연락두절 된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332)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판상이혼
- 최초 공개일: 2023-11-30
- 작성자: 김동혁

## 본문

원고는 외국인인 피고와 외국(A국)에서 혼인을 하였으나, 이후 원고 홀로 한국에 귀국하여 지내며 자연스럽게 별거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당시 외국인인 피고의 현지이름과 국적만을 알고 있을 뿐이었는데, 이러한 제한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법원행정처, 서울가정법원, A국 대한민국 대사관 등에 사실조회를 하여 위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조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에 무사히 피고를 특정하여 공시송달로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를 특정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