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 원만하게 조정한 사건

> 재산분할청구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341)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4-01-02
- 작성자: 박수진

## 본문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이혼 조정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에게 자신은 빚밖에 없다며 서로 주고 받을 것 없이 정리를 하자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남편의 말을 듣고 이혼을 할까 생각도 하였지만, 남편 명의의 숨겨진 자산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해람을 찾아왔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해람)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상대방의 자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본 소송대리인은 소송 직전 상대방의 계좌에서 모르는 사람의 명의로 2억 원에 가까운 돈이 출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빼돌려진 현금도 재산분할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상대방도 객관적인 증거가 있었던바, 이를 인정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공동명의였던 아파트의 지분 1/2를 이전받으면서도 현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