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단계에 빠진 배우자와의 이혼

> 다단계로 인한 채무 등을 이유로 재산 분할 기여도 60% 인정받은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356)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4-05-01
- 작성자: 이지예

## 본문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다단계 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고, 의뢰인 명의로도 배우자의 다단계 활동으로 인한 부채가 존재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경제적 도움을 바탕으로 다단계 업체에서 고위 등급으로 승진을 했지만 의뢰인의 채무는 나몰라라하여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았습니다.

[해람의 대응]

본 대리인은 재산 형성 과정, 부채의 용처 등에 대해 꼼꼼히 소명함으로써 일반적인 이혼, 재산분할 사건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에, 배우자가 양육자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60%의 기여도를 인정받았고 양육비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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