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해소에 기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36)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기타 이혼분쟁
- 최초 공개일: 2020-10-28
- 작성자: 이윤정

## 본문

의뢰인과 상대방은 1년 가량의 짧은 혼인 생활 끝에 상호 합의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협의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이견이 있었고,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장 부본을 받아보신 의뢰인은 고심 끝에 본 법무법인(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을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 파탄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주목하여 혼인 전의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특히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를 강조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며 철저하게 다투었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혼인 기간을 최대한 줄여 혼인 중 투입한 금전 전부를 반환받으려 하였으나, 이에 대해 본 소송대리인은 관련 입증방법과 법리를 언급하며 효과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일체의 재산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상대방의 주장과 금융거래 시점이 상이하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이를 언급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본 소송대리인은 혼인 기간이 짧다는 사실에 주안점을 두고 혼인 전후 투입된 일체의 금전을 기여도로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금융거래 내역을 찾아 근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고려하시어,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셨고,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과 그 판단 시점을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따라 판단하셨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상대방 보다 높은 기여도를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당초 내려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기일 외에서 상대방에게 제안했던 안보다 더 나은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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