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및 재산분할

> 원고(의뢰인)이 피고(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366)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4-05-13
- 작성자: 안현준

## 본문

[사건의 상황]

원고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이 없었고, 피고가 소 제기 직전 상당한 금융재산을 은닉하여 이를 찾아내야 했고, 혼인기간 중 원고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

[해람의 대응]

상대방 명의의 은행, 증권 모든 계좌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피고의 은닉(인출) 재산 10억 원 이상을 찾아냈고, 이를 집요하게 은닉 주장하여 모든 인출금액을 피고의 재산으로 인정받음.

동시에 원고(의뢰인)이 혼인기간 중 받은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특유재산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함.

또한 혼인기간 중의 소득, 그외의 유, 무형적인 재산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기여도를 높이려 함.

[소송의 결과]

결국 재판부는 피고(상대방)의 은닉, 인출 현금을 모두 피고의 재산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원고(의뢰인)의 증여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제외.

나아가 재산분할 비율 역시 원고(의뢰인)이 65%로 높게 인정 받음.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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