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및 위자료

> 상대 배우자가 외도한 후 4년 별거, 이혼청구하여 위자료,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받은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368)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양육권,양육비
- 최초 공개일: 2024-06-01
- 작성자: 백호범

## 본문

[사건의 상황]

상대방의 외도로 4년이상 별거를 지속하였고 의뢰인은 더 이상 무의미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이혼을 청구한 상황

[해람의 대응]

이 사건은 비록 별거기한이 오래되었고, 외도에 대한 위자료의 소멸시효 3년이 도과하였으나,

본 의뢰인은 상대방이 아예 나가서 살림을 차리고 있는점을 근거로 아직까지도 외도가 이어지고 있다,

즉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를 주정하여 위자료 및 과거양육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혼, 위자료 2천만원 및 과거양육비 1천만원, 장래양육비 월 150만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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