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 이혼 후 제기된 재산분할 심판 청구

> 상대방 청구를 전부 포기하는 내용의 임의 조정을 통해 사건 해결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37)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0-10-28
- 작성자: 이윤정

## 본문

상대방은 의뢰인과 협의이혼을 한 뒤 재산분할 청구의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직전에 갑작스레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의 이혼 당시 상대방과 구두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에 고심 끝에 본 법무법인(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협의 이혼 당시에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협의하였던 사항, 그와 같은 내용의 협의를 하게 된 배경 및 당시의 재산 상황을 확인한 뒤 그와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을 근거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비록 서면화된 근거 자료나 그에 대한 대화 내용이 존재하지는 않았으나, 본 소송대리인은 각 금융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재산분할 협의가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본 소송대리인은 이혼 협의 당시와 그 이후에 지급한 금전을 근거로 하여,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협의가 없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유지한다면 위 금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겠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마침내 상대방은 자신의 청구를 모두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의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 구두로 약속하였던 재산분할 협의 내용에 따라 본인 명의의 아파트 지분까지 의뢰인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는바, 이러한 내용의 조정을 통하여 원만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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