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 상대방의 집에서 시작했으나 재산분할 50%를 인정받은 사례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376)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4-06-01
- 작성자: 이윤정

## 본문

[사건의 상황]

본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성격차이, 불화 등으로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고 이를 사유로 이혼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해람의 대응]

본 대리인은 더 이상의 부부관계의 회복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이혼청구가 인용되야 하고, 재산관련해서는 비록 상대방의 재산으로 시작한 혼인생활이나,

의뢰인이 맞벌이를 한 점, 상대방이 파산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가 있었을 때 상대방의 채무를 일부 부담하여 집을 보전한 점을 주장하여 재산분할 50%를 인정받았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혼, 재산분할 50%, 과거양육비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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