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 사건

> 부모님에게 받은 돈을 전부 차용금으로 인정받으면서, 기여도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은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38)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0-10-28
- 작성자: 김동혁

## 본문

배우자의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을 다투게 된 상황으로, 원, 피고는 피고( 법무법인 해람의 의뢰인)의 부모님의 금전적 도움을 받아 혼인 중 아파트 2채를 취득해 재산분할이 쟁점이 된 사안.

통상적으로 이자 지급 등의 사정이 없다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은 증여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은 피고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을 여러 제반 사정을 주장하여 피고의 부모님에 대한 채무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가액을 산정합니다. 의뢰인(피고) 명의 아파트는 모두 고층의 매물이었으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 당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매물은 저층에 있어 아파트 가액 산정에 치열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상대방) 대리인은 아파트층에 따라 가액이 다르다 주장하며 6개월 전 같은 아파트 고층 매매 사례를 들어 아파트 가액을 더 높게 산정하여야 한다 주장하였으나, 본 소송대리인은 판례의 태도에 따라 사실심 변론종결시점의 아파트 가액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지, 층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장하며 비록 저층이나 최근에 거래된 매물을 기준으로 다툴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와 상대방이 위 아파트를 취득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전부 피고 부모님의 기여였기에, 피고 부모님이 피고에게 대여한 돈을 피고의 채무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기여도는 60% 이상이 된다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 부모님이 피고에게 주신 돈을 전부 피고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켰고, 피고 명의 아파트 가액을 저층 기준으로 판단 받았으며,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있어 피고의 기여도 60%를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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