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의 이혼 의사가 담긴 증거를 수집, 제출함으로써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입증하여 이혼한 사건

> 이혼의사를 추단하는 증거를 토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한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380)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판상이혼
- 최초 공개일: 2024-06-27
- 작성자: 유은빈

## 본문

[사건의 상황]

상대방은 의뢰인(원고)과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하던 중 같이 살던 사업 동업자인 아들 가족과 함께 이사하면서 의뢰인과의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행동에 큰 상처를 받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는 명백한 유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별거의 표면적인 원인도 상대방이 사업을 원만하기 운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 의뢰인은 심각한 고부갈등 및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 심각한 고통을 받았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뢰인의 이혼 청구 인용 여부는 불분명하였습니다.

[해람의 대응]

상대방은 이 사건 소송에서 의뢰인과의 이혼을 거부하였고, 법원의 가사조사 및 부부상담에서 혼인생활을 이어나갈 의사를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사할 수밖에 없었으며, 의뢰인과 같이 사는 또 다른 자녀와의 갈등을 원인으로 삼았습니다.

가사조사관과 부부상담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재결합에 초점을 맞추어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상대방이 이사하기 전 의뢰인과의 이혼을 암시하는 말을 한 자료를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별거의사는 사업상의 이유가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상대방이 소송 계속 중 의뢰인에게 연락하지 않은 사정 등을 강조하면서 두 사람의 혼인생활이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