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381)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상간소송
- 최초 공개일: 2024-07-01
- 작성자: 김동혁

## 본문

[사건의 상황]

1. 원고는 원고의 남편이 이직 후 늦게 귀가하고, 외도가 의심스러운 정황도 발견하였습니다.

2. 원고는 남편을 추궁하였고, 남편은 직장 사장(피고)과 단 한 차례 잠자리를 가졌을 뿐이나,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변명하였습니다.

3. 원고는 피고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추궁하였으나,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원고가 원고의 남편을 추궁하니 원고 남편이 지쳐서 원고가 원하는 답을 한 것이라 답하였습니다.

4. 이후 원고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고, 원고에게 피고와 아무런 사이 아니고 원고의 추궁이 힘들어 대충 답한 것이라며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해람의 대응]

1. 원고 남편의 진술 외에 특별한 증거가 없고, 이마저도 이후 원고 남편이 입장을 번복한 상황이라 상간소송 승소를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2.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해람)은 원고에게 원고 남편과 피고의 카드기록, 통신기록 등을 조회하여 추가적으로 부정행위 정황을 입증한다면, 원고 남편의 자백도 신빙성을 얻을 수 있겠다 설명하고, 피고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날 다른 알리바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3.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 남편과 피고의 통신기록을 조회하여, 통신기록상 기지국 내역을 바탕으로 원고 남편과 피고의 동선을 설명하여 피고의 알리바이에 대한 주장을 탄핵하고, 원고 남편과 피고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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